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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코로나19»[속보] 입국자 대상 14일 의무격리 5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속보] 입국자 대상 14일 의무격리 5월말까지 연장

    뉴스팀By 뉴스팀04/26/2020

    발열체크 등 공항입국 검사도 강화

    이게 주지사가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발효중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4일 의무격리 조치가 5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열고 규제를 너무 일찍 해제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이 크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입국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하와이 주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하루 100명 이상의 관광객이 하와이를 찾고 있다. 사실상 하와이 입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항에서의 입국 절차를 추가로 강화해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주정부는 지난 23일부터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4일 의무격리 동의서 제출 외에도 공항입국시 개인 연락처와 호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항직원은 현장에서 바로 휴대폰 번호와 호텔 예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머물 곳이 없다면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등 사법기관에 넘겨지게 된다. 현재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공항에서 숙박 예약 정보가 없는 입국자가 추방되거나 와이키키에서 14일 의무격리 무단 이탈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검찰과 주의회에서는 전자팔찌를 이용한 GPS 추적장치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자택대기명령, Stay-at-home order를 주전역에 걸쳐 5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입자를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한 집행정지(모라토리엄)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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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3 Comments

    3개의 댓글

    1. 제임스 밥풀 on 04/27/2020 1:10 오후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라..맘에 드는군.강력한 규제만이 코로나를 빨리 종결시킬수 있다고 봄.

      Reply
    2. J SONG on 04/28/2020 10:37 오전

      강력한 규제는 지금 시점에서 필수라 생각됩니다.

      Reply
    3. CHAD on 04/28/2020 10:42 오전

      하와이…잘하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Reply
    Reply To J SONG Canc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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