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구입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도 세금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IRS가 26일 발표한 공지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개인 위생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개인 위생품 역시 의료비 지출 공제에 해당된다고 나와있다.
한편 IRS는 지난 23일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세금보고 워크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워크시트에서는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전액을 제한 소득(MAGI)이 15만 달러 미만이라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IRS의 새로운 워크시트는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비과세 혜택 소득 기준에 실업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많은 납세자가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 전에 소프트웨어가 최근 나온 IRS의 1만200달러 비과세 보고 워크시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IRS는 비과세 혜택 발표 전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수혜 목적의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최근 당부한 바 있다. 1만200달러의 비과세가 IRS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추가 환급까지 이뤄지면서, 납세자들은 수정보고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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