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회가 출입금지 또는 폐쇄 경고판을 무시하고 입산한 등산객이 조난되어 구조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주상원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같은 법안은 등산객이 출입이 통제된 트레일을 산행하다 구조대에 구조되는 경우 배상금과 벌금을 각 카운티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을 어긴 등산객에게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이전에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으나 매번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그 어느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각 카운티는 등산객 구조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95년에는 실종된 등산객을 구조하던 호놀룰루 소방국 소속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구조대원 등 3명이 숨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소방국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칼 오츠카 호놀룰루 소방국 대변인은 “구조에 따른 배상금과 벌금을 부과할 경우 조난되어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호놀룰루 소방국은 트레일 등에서 총 229명을 구조했는데, 이중 181명은 가파른 등산로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