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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머니/세금»미 전역 저소득층 가정에 최장 15개월 렌트비 지원한다
    머니/세금

    미 전역 저소득층 가정에 최장 15개월 렌트비 지원한다

    뉴스팀By 뉴스팀01/19/202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저소득층 가정에 최장 15개월 치 렌트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말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른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등 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연방 재무부는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법의 일환인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250억 달러가 저소득층의 렌트비 및 유틸리티 등의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심은 지원액이다. 재무부는 금액으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장 12개월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고 재원이 남는다면 추가 3개월을 더해 최대 15개월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15개월 치 렌트비를 전액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지며 주 정부와 로컬 정부는 해당 금액 등의 확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안정 단체인 NLIHC의 다이엔 엔텔 회장은 “카운티와 도시별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신청법 등이 안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실직, 소득감소, 재정난을 겪거나 ▶홈리스로 추락 위험 또는 주거 불안정성을 증명하거나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경우 중 하나 이상에 속해야 한다. 만약 지역 중간소득의 50% 미만이거나 최소한 90일 이상 실직 상태인 가족을 한명 이상 둔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민 신분과 관련해 서류 미비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후 주 정부나 로컬 정부가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지원금은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지급은 랜드로드나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 전달되는 방식인데 만약 이들이 지원금을 거절하면 신청한 세입자에게 직접 전해진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구두로 “팬데믹에 의한 주택 관련 ‘기타 경비’로 써도 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재무부가 ‘기타 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없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1,400만명의 렌트비 미납 국민이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로 300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별도로 50억 달러는 퇴거에 직면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의회에 요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달 말로 끝나는 연방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도 9월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CNBC는 지난달 기준 19%의 렌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며 퇴거 악몽이 현실화되면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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