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200달러, 부부는 2,400달러
3주 이내에 체크 발송 시작
미 전역으로 확산한 코로나 사태로 미 의회와 백악관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합의하면서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하와이 한인들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부양안 내용을 정리하여 실제 개인과 사업체에게 지급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부양책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고 미국인과 비즈니스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미만은 500달러 지급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는 500달러를 지급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3,400달러를 한 차례 받게 되는 셈이다. 세금보고 기준으로 개인 연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면 최대 금액을 받는다. 개인소득 7만5001달러~9만9000달러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줄어들며, 9만9001달러 이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9년 소득신고를 아직 못한 납세자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수준이 낮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미국인들도 이번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체크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받게 된다.
주정부 수당 외에 연방수당 매주 600달러씩 추가 제공
실업자라면 또 하나 눈여겨 볼 사항이 있다. 주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수당(UI) 외에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4개월동안 추가로 준다는 사실이다. 영구해고된 근로자 외에 독립계약자, 일시해고자, 긱 이코노미 워커 등도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전체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26주에서 최대 39주로 연장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500명 이하 사업체 최대 1,000만달러까지 ‘탕감가능’ 융자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670억 달러가 배정됐다. 직원 500명 이하 사업체들은 최대 1,000만달러까지 무상지원금이나 다름 없는 ‘탕감가능(forgivable)’ 융자를 받아 필요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들은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에 해결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연방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규모의 추가 부양책 논의 중
한편 이같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의회 등을 중심으로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논의 중인 추가 패키지는 의회 가결을 거쳐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2천억달러의 패키지 법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클 수 있으며, 4월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채택하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4번째 지원 법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