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뉴저지주 한인 변호사가 체포됐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클립사이드파크의 40대 최모 변호사가 서류위조 등으로 PPP 지원금 900만 달러를 융자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수백 명의 직원을 둔 것처럼 교육 관련 유령 회사를 만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위장해 막대한 규모의 PPP 지원금을 받은 뒤에 이를 크레스킬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해 100만여 달러를 쓰고, 또 다른 수백 만 달러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3차례에 걸쳐 900만 달러를 융자 받기 위해 은행과 납세 관련 서류는 물론 심지어 운전면허증 관련 기록 등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방검찰은 최근 PPP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회사 이름이나 주소 등 허위 정보 또는 손해 액수를 속이는 등의 과장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부당 수령이 최소 2만 건 이상이고 총액 기준으로 최소 4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