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도 캘리포니아, 뉴욕처럼 추가 20주 연장할 경우 최장 59주 혜택
기존의 실업수당은 26주면 끝난다. 그러나 지난 3월 연방의회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을 의결해 수급기간을 13주 추가토록 했다. 따라서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온 하와이 실업자들은 9월 중순 26주간의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비상실업급여(PEUC)를 13주 연장하여 계속 동일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장 가능한 시점은 남은 실업급여 밸런스가 ‘0’이 되는 시점으로 노동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시 5가지의 추가 질문에 대해 신청자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미리보기>>
더불어 8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임금손실지원(LWA) 주당 300달러 신청도 할 수 있다. LWA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연방실업수당은 연방의회에서 공화,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지난 7월 말에 이어 9월5일 이후 또다시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하와이 실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실업상태가 늘어날 경우 39주(26주+13주)가 끝나는 12월 중순 이후 수익이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이미 추가로 20주를 더 연장한 상태다. 이럴 경우 최대 59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와이는 아직 20주 추가 연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와이 역시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라 조만간 20주 추가 연장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