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는 한국 입국시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일 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 조처로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이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총 3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는다.
1개의 댓글
이제 한국좀 방문할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