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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머니/세금»2020년 실업급여 소득 일부 과세 대상 제외 법안 발의
    머니/세금

    2020년 실업급여 소득 일부 과세 대상 제외 법안 발의

    뉴스팀By 뉴스팀02/15/2021

    연방실업수당 등 첫 1만200불 소득 면제

    2020년 세금보고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실업급여에 대해 일부 면세가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딕 더빈과 신디 액시니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Coronavirus Unemployment Benefits Tax Relief Act)에 따르면 첫 실업수당 1만200달러에 대해 연방 과세 소득에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면세 시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 사태가 발생한 2020년으로 소급 적용된다. 또 적용 대상 소득에는 주정부의 실업수당(UI)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팬데믹실업보조(PUA)와 팬데믹긴급실업급여(PEUC)도 포함됐다. 1만200달러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3월부터 7월 말까지 17주 동안 지급됐던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같은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많은 실직자들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액시니 상원의원은 “아직도 직업을 찾지 못한 실직자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세금 부담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방 정부 기준으로 실업수당은 1980년 이후 줄곧 과세 소득으로 분류됐다. 추가 실업수당 역시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이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케어스법에 따라 주정부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실업수당 수령자는 연방 정부의 주당 600달러를 2020년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300달러로 줄었지만, 최대 6주분인 18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의 세무 양식(1099-G)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이 1조9000억 달러 3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아직 미지수이고, 통과가 되어도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경우 나중에 수정보고(Amended tax return)를 별도로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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