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된 후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10일 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가능한 빨리 서명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은 늦어도 오는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대로 3월14일 이전에 법안이 발효되어, 1400달러 개인 현급 지급은 다음 주초부터 납세자 계좌로 자동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프라임 시간대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인데, 법안 서명 후 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지원금으로 성인 1명당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15만 달러 미만이면 전액을 받게 된다. 소득이 8만 달러(부부합산 16만 달러) 이상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또, 1·2차 현금지급과는 달리 자녀가 대학생 등 성인인 경우도 일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우선 오는 14일자로 만료 예정인 연방특별실업수당 300달러가 9월6일까지 연장되어 지급이 된다. 따라서 현재 만약 실업급여를 주당 540달러를 받고 있다면, 9월6일(노동절)까지 300달러를 더해 총 84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연장에 따라 역시 14일 종료되는 팬데믹긴급실업급여(PEUC)가 9월 초로 연장된다. 하와이 노동국은 PEUC 1차(13주)가 끝난 뒤 PEUC 2차(11주)를 지난 1월2일자부터 추가로 지급 중이다. 따라서 오는 13일 PEUC 2차가 끝나면 공백없이, 9월 초까지 계속 PEUC를 받을 수 있게 됐다. PEUC와 더불어 프리랜서 등을 위한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도 같이 연장된다.
2020년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 가정의 경우 1만200달러까지 실업수당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완료했다면 수정 보고를 통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밖에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가 5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17세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하와이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61억 달러의 기금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됐다. 하와이 정부는 이번 기금 중 실업수당과 세입자 렌트비 지원 등으로 총 8억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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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