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3일 수정안 표결..14일까지 시간 촉박할 수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으로 연방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7일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패키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번 부양안에는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주당 400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 연장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 최대 3600달러 ▷학교 재개 지원 1700억 달러 ▷1600억 달러 백신 제조 및 배분 ▷3600억 달러 주·로컬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부양안 패키지에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표 대결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중도파 간 균열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연방상원 사무처가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예산 규칙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법안을 의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안의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이르면 3일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경우, 하원에서 다시 법안을 표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야 경기부양책이 발효되기 때문에 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