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칼드웰 시장은 오아후 내 재산세를 연체에 따른 벌금 없이 무이자로 4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과 건물 소유주들은 이번에 8월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최대 4번에 나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시당국은 마감일을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 11월 18일에 나눠 납부 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혜택을 위해 납세자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번 칼드웰 시장의 재산세 분할 납부 발표에 대해 하와이 주민들은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재산세 감면이나 납부 마감일 연장 없이 체납에 대한 벌금만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재산세가 각 주와 카운티 행정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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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드웰이 간만에 바삐 일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