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살인-과실치사 혐의 적용
미국 사법당국이 흑인의 목을 눌러 사망케 한 전직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44)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WSJ은 전했다.
쇼빈의 행위는 흑인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사태가 커지자 팀 워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모두 4명의 경찰관을 해임한뒤 시위대를 향해 정의 구현을 약속했다.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검찰은 결국 주동자격인 쇼빈을 체포해 구치소에 구금했다.
당국은 그에게 3급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플로이드 유가족이 해당 경관에 대해 요구하는 고의적 살인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위는 약탈과 방화 등 폭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찰서가 불 타고 사망자까지 나오자 미네소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현장에는 주방위군 500명이 배치됐다.
이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등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번지면서 최악의 인종 폭동으로 꼽히는 1992년 LA 폭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과 같은 폭력이 또다시 발생하면 안전유지를 위해 발포할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개의 댓글
캡쳐화면 쥑이네. 인상은 과학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