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3일 자정부터(한국 시각) 16일까지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일 한국 정부는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자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10일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을 제외한 일반 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받았더라도 3일~16일 사이 한국 입국 시 격리 대상에 해당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3촌 이내 가족의 집이나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정으로 음성 확인 후 격리를 면제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외교부가 싱가포르 당국과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요사업,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국가·지방공무원의 공무상 국외 출장’에 대해 격리 면제서가 발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 사업의 경우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과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 업무로 한정”하고,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과 7일 이내 장례식 참석,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국장급 이상의 공무상 국외 출장”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3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가 ‘방역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된다. 지난달 27일부터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등 8개국이 방역강화 국가 등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고,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추가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캐나다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행객 중 변이 확진자가 2명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4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더해 방역강화 국가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입항이 중단된다.
현재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해당 항공편은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