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 강제 퇴거 금지령을 오는 8월6일까지로 재연장했다.
또한 운전면허증 만료 기간 역시 8월6일까지 유효하게 됐다. 따라서 주민들은 면허증 등이 만료되어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주지사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번째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오는 14일 오후 11시59분을 기해 이웃섬간 이동시 그동안 적용되었던 사전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의무화 등 안전여행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웃섬 방문시 더이상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없게 됐다. 이처럼 이웃섬 입국시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 이웃섬간 이동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주지사는 이날 주내 백신 접종률이 60%가 되면 모임 인원 제한을 실내는 25명, 실외는 75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당 또한 수용 인원을 최대 75%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지사의 21번째 긴급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