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회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를 0.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같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하와이주는 지난 2018년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유타주에 이어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낮추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는 평균 몸무게의 성인이 대략 석 잔의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라면, 0.05%는 두 잔 정도이다.
이같은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미 전 세계의 90개국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 이하로 변경한 이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오아후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20% 정도가 음주와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