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하와이 근로자들의 실직 상태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하와이의 실업대란은 12월인 현재까지 9개월이 지속되고 있다. 한때 20만건이 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로 인해 주 노둥국의 업무는 마비가 되었고, 부랴부랴 실업수당 처리부서에 주 공무원까지 투입했다. 콜센터도 여러곳이 새로 오픈하여 업무를 돕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업수당과 관련해 노동국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직자는 26주간의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끝난 뒤 팬데믹비상실업급여(PEUC) 13주를 바로 신청했지만 2개월 지난 지금까지 지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실업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고 전화도 해보지만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실업보험국에 연락이 겨우 닿아서 문의를 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며 그 어떤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와이 주는 일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인 26주 이후 PEUC를 13주 더 받을 수 있으며, EB20으로 13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총 52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수당 밸런스가 0이 되는 시점에서 PEUC 그리고 EB20를 각각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청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해 팬딩처리가 되어 한 동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으로 실업수당을 매주 또는 격주로 클레임을 할 때 하와이가 아닌 외부(타주 또는 해외)에서 접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데이터가 아닌 와이파이로 접속해 휴대폰으로 클레임을 해야 문제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키아모쿠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몇 주동안 실업수당이 지급이 안되어 연락을 해보니 타주에서 로그인 한것으로 기록이 되어 팬딩된 상태였다며, 전화를 걸어도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아 며칠을 또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