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9일 오는 4월13일자로 종료 예정인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6월8일로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8일까지는 렌트비 또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제 퇴거 및 차압 유예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2월16일 서명한 바 있다.
이게 주지사는 또 이번 19번째 긴급행정명령문을 통해 운전면허증과 정부 아이디 등의 유효기간도 연장토록 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가 안전여행 앱에 접종 증명서를 업로드 할 경우 자가격리와 코로나 2차 검사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백신여권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이게 주지사는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게 주지사는 백신여권 도입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백신여권 도입을 위해선 하와이비상관리국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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