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등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경우 백신 접종자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7일(한국시각)부터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상에서는 접종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상 ‘미접종자’로 분류됐던 셈이다. 한국 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각종 방역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등 미국에서 접종을 받은 한인들은 한국 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와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종이 및 전자 접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 확인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록 후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되고 필요시 추가 접종도 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백신 등이다.
1개의 댓글
잘됐네요. 이제 국적기 노선만 시작되면 좀 편히 한국 나갈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