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범위 확대
산책시 타인과 일정거리 유지 필수
하와이에서 ‘자택대기령(Stay-at-home)’이 발동되면서 각 카운티별로 경찰 단속도 일제히 시작됐다.
외출자제 명령 하루 뒤인 26일 호놀룰루에서만 총 70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이중 2명이 체포됐다. 단속 초반에는 폐쇄된 공원 등 공공장소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모씨(62)는 “경찰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딸의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하자 자택대기 명령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받았고 경찰이 재차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이지만, 외출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구매나 가족 구성원 또는 애완동물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은 허락된다. 또한 해변에서 수영을 하거나 패들보딩을 타는 것, 조깅,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치에서 타월을 깔고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은 금지된다. 일몰을 보기 위해 비치나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산책이나 외출시 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