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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이민/비자»영주권, 시민권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 주저한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 주저한다

    뉴스팀By 뉴스팀05/14/2020

    강화된 이민법에 불안감 커져
    실업보험금은 공적부조 해당 안 돼

    영주권이나 시민권 때문에 미국 이민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어도 실업수당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이민법이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자칫 실업수당을 받은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지난 13일 한 이민자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 보도했다.

    독일 출신의 다프네는 미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미국인 알렉스를 만나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며 다프네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실업수당 신청을 아예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현재 영주권 취득 이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영주권 갱신을 앞둔 리타 역시 실업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다. 과테말라 출신의 리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지만 솔직히 두렵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NPR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됐지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기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과 연결돼 있다.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규정을 추진하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해 곧바로 웰페어 등을 신청해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혜택받는 걸 보는 게 지겹다”고 말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민법변호사협회의 앨런 오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을 크게 바꾸고 이민 제한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민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는 현실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의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실업수당은 웰페어가 아니다. 그 비용은 납세자가 아닌 노동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만큼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실업수당 신청은 복지혜택이 아니다. 이민서류 심사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한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USCIS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민자가 대상”이라며 “또한 코로나19 관련해 건강검진이나 원조를 받는 사람은 공적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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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1 Comment

    1개의 댓글

    1. ECO on 05/15/2020 9:28 오전

      이럴수도 있네. 영주권자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됨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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