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7월15일로 3개월 연장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소득세 보고 기한을 90일 연장해 7월15일로 변경한다”면서 “여전히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칠 것으로 권고하지만, 이 기한을 넘겨도 이자나 벌금 등 페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IRS는 체납세금이나 벌금에 대해 90일간 개인 1인당 100만달러, 법인은 1000만달러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하와이 주정부도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오는 7월2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