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코로나19에 신음하는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IRS는 최근 세금보고 마감일을 90일 연장한 데 이어 ♦세금 분할납부 중단 ♦납세액 조정 요청서(OIC) 접수 기간 연장 ♦미납세에 따른 선취특권(Liens) 설정 및 차압(levies) 중지 ♦신규 미납자 정보 민간 세금 추징업체 제공 한시 중단 ♦신규 세무감사 잠정 중지 등 다양한 납세자 완화 조치에 대해 최근 발표했다.
IRS는 기존 세금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부담 경감 목적으로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납부금의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이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에 따라 미납액에 붙는 이자는 계속 누적돼 주의가 요구된다. 납세액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서의 접수 기한도 7월 15일까지로 늘렸다. 또 세금 연체에 따른 선취특권과 차압도 당분간 멈춘다.
사설 세금추심업체에 신규 미납자의 정보 제공과 신규 세무감사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대면 접촉 방지 차원에서 납세자와의 대면 미팅도 취소했다. 세금보고 마감 연기에 맞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임금 증명 검토 시한을 7월 15일로 늘렸다.
특히 막판 절세로 사용되는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HSA) 개설 기한 역시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일로 맞췄다. 즉,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이 마감일이 4월 15일이 아닌 7월 15일로 변경됐다. 세무 전문가는 “널뛰기 증시에 IRA 개설을 꺼렸던 납세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조언했다.
건강저축계좌(HSA)는 연금과 유사하게 연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다. 그러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