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책 통과로 하와이 주민들 역시 실업수당 추가 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PEUC(긴급팬데믹실업급여)가 11주 연장됐다. 또한 기본 실업수당에 추가로 주당 300달러(FPUC)가 11주 동안 지급이 된다.
하와이 실업보험국은 아직 2차 경기부양책에 따른 300달러 지급 날짜와 2차 PEUC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여러차례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실직자들의 실업수당 첫 신청날짜가 각각 달라 혼동이 되고 있다. 특히, 1차 PEUC가 12월26일자로 종료 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참고로 2차 PEUC는 12월27일 시작하여 3월13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하와이케이알 뉴스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실업급여 관련 사항을 정리해 아래 3가지 사례를 들어 정리해 봤다.
먼저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지급은 기본 실업수당(UI) 26주, 1차 PEUC 13주, 주에서 연장한 EB20 13주 그리고 최근 확정된 2차 PEUC 11주 등 총 4번으로 최대 63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 2 PEUC의 경우 모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State)에서 연장한 EB20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보험국은 또한 2차 PEUC의 경우 3월13일 종료되지만, 11주가 끝나지 않은 경우 최대 4월10일까지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A. 지난 3월 중순 실직한 김모씨는 기본 수당 26주가 끝나면 1차 PEUC(13주), 2차 PEUC(11주) 그리고 EB20(13주)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B20를 2차 PEUC보다 먼저 신청할 경우 3월13일 이전에 EB20가 끝나면 2차 PEUC를 받을 수 있지만, 3월13일 이후에 끝나면 2차 PEUC가 3월13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12월13일 이후 EB20를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프로세스는 진행되지 않고 실업보험국에서 2차 PEUC에 대한 신청여부를 개인에게 먼저 확인하게 된다.)
B. 지난 5월 실직한 이모씨는 기본 수당 26주를 받은 뒤 1차 PEUC, 2차 PEUC 그리고 EB20 순서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C. 7월에 실직한 최모씨는 기본 수당 26주를 먼저 받은 뒤 2차 PEUC, EB20 순서로 연장하면 된다.
또한 1월2일에서 3월13일까지 총 11주 동안 300달러를 기본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매주 추가로 받게 된다. 단, 위의 기간에 UI, PEUC, EB20 등을 지급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하와이 실업보험국에서 발표하는 최근 뉴스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