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하와이(오아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최근 하와이 내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제 필수적(mandatory)”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바로 발효됐다.
따라서 오늘부터 공공건물은 물론 개인 오피스 등 모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나 천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불가능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고객과 대면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소매점 입장 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거나, 한 쪽 귀에 걸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깅을 하거나 애완견과 산책시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방문시, 현금인출기 사용시에는 얼굴 가리개가 없어도 된다. 또 5세 미만 아동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칼드웰 시장은 호흡기질환자의 경우 마스크 대신 얼굴 가리막(face shield)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사람들간의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상, 주내 코로나 감염의 2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됐다.
호놀룰루시 감염병 담당자인 질 오모리 박사는 “연구결과 코로나 확진자의 40%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라며 “이들로부터 바이러스 전파를 방어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면, 그것은 그 어떤 봉쇄령보다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칼드웰 시장도 “이번 조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다른 긴급행정명령과 같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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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됐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