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미신고자를 위한 IRS 웹사이트 개설
현금지원금 13일부터 입금시작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1인당 1200달러 개인별 현금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13일부터 개인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국세청(IRS)은 10일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경기부양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고 2019년 개인의 연 소득이 1만2200달러 미만(부부일 경우 2만4400달러)인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경기부양금을 은행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 입력할 정보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은행정보와 운전면허 또는 주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번호 등이다.
자녀가 있다면 역시 이름과 소셜넘버 또는 입양 시 받는 납세번호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웹사이트가 현재 영어로만 제작돼 있는 데다, 이메일을 이용해 로그인 정보를 셋업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일부 한인들은 어카운트 개설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RS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부양 지원금을 추적할 수 있는 ‘페이먼트 알아보기(Get My Payment)’ 시스템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직접 부양금이 언제 은행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송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저소득층부터 시작돼 소득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나눠 지급된다. IRS에 따르면 ▶연 소득 수준이 1만 달러 미만은 4월 24일 ▶2만 달러 미만은 5월 1일 ▶4만 달러 미만은 5월 15일에 발송된다. 소득수준이 19만8000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는 9월 4일경에 받을 수 있다.
▶미납세자용 등록 웹사이트: 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reateaccount
1개의 댓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