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내년 2월14일까지 연장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사진)가 16일 하와이 입국자를 대상(이웃섬간 이동 포함)으로 한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주정부가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같은 조정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미 본토와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 제출시 격리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또한 이날 세입자의 강제퇴거 금지를 내년 2월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개의 댓글
발렌타인데이까지 연장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