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거주 미 시민권자인 한인들 역시 한국 방문시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판정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입국 할수 없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은 PCR검사만 인정을 하고 있어, 하와이에서 코로나 검사시 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원검사는 면봉을 이용해서 코 안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결과도 빨라 하와이를 비롯 미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코로나 검사 방법이다. 반면 PCR 검사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감지하는 분자 방식의 검사로 정확도는 항원검사보다 높은 편이다. 하와이 코로나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입국 방역을 강화한 이유는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이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26일 사망한 뒤 사후 확진된 경기 고양시 80대 주민, 24일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등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