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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미국뉴스»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무죄 선고로 종결
    미국뉴스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무죄 선고로 종결

    뉴스팀By 뉴스팀02/13/2021

    미국 상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란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것이라면서 “그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상원은 양측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날 닷새째 심리를 진행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한 뒤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탄핵심판의 발단이 된 의회난입 사태는 트럼프의 재임 막판에 일어났지만, 상원의 심리 절차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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